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수용과 이송교정시설

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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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4

  1.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답: O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으므로 옳다.

  2.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옳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므로 옳다.

  4.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교정업무 위탁 관련 법인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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