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분류처우분류심사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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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2

  1.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정답: O

    분류심사는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신입심사와 조정을 위한 재심사로 구분하므로 옳다.

  2.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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