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규율과 상벌진정실 수용

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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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진정실 수용은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진정실 수용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일’은 옳지 않다.

  4.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X

    진정실 수용·연장 시 그 사유는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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