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규율과 상벌징벌집행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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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30일 이내 금치처분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징벌대상행위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질병 등으로 조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산정 방식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조사를 정지한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그 기산 방식이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 O

    징벌 기록은 가석방과 처우급에 계속 따라붙어 개선의 유인을 꺾는다. 그래서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면 실효시킬 길을 열되, 소장 재량으로 지워지지 않게 분류처우위원회 의결과 법무부장관 승인이라는 두 관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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