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전자장치 부착

17.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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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1

  1.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O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2.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정답: X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재량) 사유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3.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X

    성폭력범죄 재범 사유는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답: X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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