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소년사법보호소년처우

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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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소년의 이송은 교육 과정과 가족 접근성이 함께 끊기는 일이라 시설장 판단만으로 두지 않는다.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소년원 사이의 균형 배치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다.

  2.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 운영은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년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의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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