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소년사법소년 형사사건

6.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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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

  1.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년부 송치 시 소년 인도는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2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필요 시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정답: X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므로 ‘19세 미만’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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