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귀휴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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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3

  1.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형기 3분의 1(장기형은 7년) 경과·교정성적 우수·입원 필요 시 1년 중 20일 이내의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귀휴 요건은 경비처우급으로 걸러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처우급은 과거 행형 성적의 결과일 뿐이므로, 교화나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열어 두어 제도가 굳지 않게 했다.

  3.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귀휴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5일 이내로 허가한다(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위독한 때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일반귀휴 사유로 1년 중 20일 이내이므로, 위독까지 특별귀휴에 넣은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4.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 O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고 여비·복장은 본인 부담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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