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1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교정조직·행형사민영교도소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②교정업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③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④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