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민영교도소

1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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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3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포괄위탁으로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O

    설치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X

    민영교도소법 제13조는 교정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되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그 금지 대상에서 뺀다. 이사가 장까지 겸할 수 없다고 적은 이 지문은 그래서 옳지 않다(정답).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과 지시·명령권을 규정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 단서까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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