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청원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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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4

  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정답: O

    청원은 시설 안의 상급자가 아니라 밖의 기관에 호소하는 제도라야 뜻이 있다. 그래서 상대를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으로 정해 소장의 손을 벗어나게 하고, 소장은 청원서를 열어 볼 수 없다.

  2.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청원서는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고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청원기관에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도 청원부에 기록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나, 청원부 기록 대상 서술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청원부 기록은 청원 일반에 관한 것으로 관할 지방교정청장 청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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