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치료감호

1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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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

  1.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되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처분이다. 청구가 이유 없거나 심신상실이 아닌 사유로 무죄가 나면 그 전제가 없고, 사형을 선고할 때는 치료할 실익이 없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2.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피치료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므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는 옳지 않다.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치료위탁은 치료감호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 할 수 있으므로 ‘6개월’은 옳지 않다.

  4. 형법상 살인죄(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에 대한 검사의 청구는 치료감호 기간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X

    살인죄 등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는 종료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3개월 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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