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수용과 이송수용의 원칙①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②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③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정답·해설 보기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