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분류규율과 상벌안전과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