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분류처우분류심사

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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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분류심사 전담시설은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2개소 이상’은 옳지 않다.

  2.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 대상은 ‘수형자’이며 그 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형자와 그 가족’은 옳지 않다.

  4.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분류심사 제외 대상은 형기가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 확정자이므로 ‘6개월 미만’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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