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의료처우

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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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자비 치료를 원하면 교정시설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진료 계속 거부로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19세 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외부진료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임의규정)이므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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