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작업·직업훈련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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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1.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사형확정자는 형 집행을 기다리는 지위라 수형자와 달리 작업 의무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열리고, 심리 상태와 계호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소장 혼자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장소도 시설 안으로 묶인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답: O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 2일, 부모·배우자 기일에 1일 작업을 면제하므로 옳다.

  3.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정답: X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므로 ‘소장이 선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수형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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