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특별한 수용자미결구금

17.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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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은 신청에 따라 실시·부과할 수 있으므로 ‘직권 또는 신청’은 옳지 않다.

  2.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어 별도 판단이 필요 없으므로 옳다(정답).

  3.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4.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정답: X

    미결수용자가 징벌 조사·집행 중이라도 소송서류 작성 등 수사·재판상 권리행사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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