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범죄학이론범죄피해자 구조금

16.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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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가해자와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사회통념에 위배되면 전부·일부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분할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자녀·부모 등도 유족구조금 대상 유족에 해당하므로 옳다.

  4.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조금은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국가가 대신 메우는 보충적 제도다. 이미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메울 것이 남지 않으므로,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아 이중 전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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