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7국가직

수용과 이송이송·재수용

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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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

  1.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X

    형집행정지 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상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필요 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 집행 시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 부여가 원칙이므로 옳다.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세울지 이어 쓸지는 이전 수용과 이어지는가로 갈린다.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중 새 형이 확정된 경우는 죄가 하나 더 붙어 형기와 처우 조건이 통째로 달라진 것이라, 종전 계획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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