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분할납부·월별납부

6.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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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분할납부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③이 분할납부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고시 주체가 잘못된) 지문이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학교·직업훈련원 및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수입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정답: X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는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한다. 즉 어떤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서술하여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부분 자체는 실제 조문과 일치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정답: O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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