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년 국가직
3.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분류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