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18.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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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은 원칙적으로 2회로 한정되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예외는 '4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지 않다.

  1.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176조의2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2.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설치된다는 관세법 제176조의2 관련 규정과 일치하며, 2020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의 공식 정답이 ④(특허 갱신 관련)임을 볼 때 이 지문(②)은 옳은 서술로 처리되어 있다.

  3. 관세법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관세청에 설치된다는 관세법 제176조의3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4. 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 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현행)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며, 조문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별도의 '4회' 갱신 예외는 확인되지 않는다(2020년 시험 당시에는 '1회, 중소기업 등은 2회'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후 법 개정으로 횟수가 변경됨).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2회(중소기업 등은 4회)'라는 이 지문의 서술은 실제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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