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0년 국가직18.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①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②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③관세법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④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 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