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질문·검사·과세자료 제출요청

17.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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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제264조의9 제2항) ①이 옳다. 제264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과세자료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자는 모두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②(1년 이하 징역)와 ③(2천만원 이하 벌금)은 수치가 잘못되었고, ④는 제264조의4에 없는 '20일 이내' 이행기한을 규정한 것처럼 서술하여 옳지 않다.

  1.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64조의9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2. 관세법 제264조의8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은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제공·누설과 목적외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지문은 목적외 사용의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하여 징역 상한이 실제(3년)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관세법 제264조의8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상한(3년)은 이 지문과 일치하나,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므로 벌금액이 잘못 서술되어 옳지 않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64조의4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4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일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지문이 언급하는 '20일 이내' 이행기한은 관세법 제264조의4에 근거가 없는 서술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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