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14.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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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②가 옳다. ①은 내국물품 반입·반출신고 생략의 위임 법령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고(제199조 제2항), ③은 종합보세구역 출입통제·검사 권한의 주체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며(제203조 제1항), ④는 시설설치 요구 권한의 주체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제203조 제3항, 상대방은 지정요청자로 맞음) 각각 옳지 않다.

  1.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99조 제2항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내국물품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맞지만, 그 위임 법령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이 지문은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2.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의 공식 정답(②)에 해당한다. 다만 근거 조문은 환급을 규정한 제19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와는 별도로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통관특례를 규정한 시행령·고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개별 조번호까지는 웹 검색으로 완전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3. 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03조 제1항은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이 권한의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03조 제3항은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설설치 요구의 상대방이 '지정요청자'라는 점은 이 지문과 일치하지만, 그 권한의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주체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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