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11.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법 제40조에 따른 소액징수면제 기준금액은 2만원이 아니라 1만원 미만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38조의2(보정)에 따라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상 기준금액은 '2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금액이 잘못 서술되어 있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 및 납부기한(다음 날까지)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