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10.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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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 성실도 분석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정기선정 사유와 일치한다.

  2.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 성실도 분석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체가 잘못 서술되어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소규모 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선정 제외(소액 면제) 규정과 그 예외(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알선은 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른 수시선정(비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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