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보세구역유치 및 처분

3.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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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매각 후 공고'가 허용되는 것은 장치기간이 이미 지난 물품을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제208조제2항)이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인 동식물·부패물품(제208조제1항 단서, 이 경우도 '공고 후 매각')이 아니어서 ②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11조제3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08조제1항 단서는 살아있는 동식물·부패우려물품 등에 대해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각 전 공고'). '매각 후 공고'가 허용되는 것은 제208조제2항의 별개 경우, 즉 이미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뿐이다. 이 지문은 두 경우를 뒤섞어, 기간 경과 전인 동식물·부패물품에도 '매각 후 공고'가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했다.

  3.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09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4.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10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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