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20.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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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범위'인데, ③은 대상 요건(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과 신청 허용기간(1년)을 혼동하여 '2년의 범위'라고 잘못 서술했다.

  1.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83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87조제6항과 일치한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최근 2년간...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대상 요건(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제2항제1호)은 정확하나,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관세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이다. '2년의 범위'가 아니라 '1년의 범위'이다.

  4.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92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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