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관세율의 적용 순위

19.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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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일괄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합의세율 적용(제82조제1항)을 정확히 서술한 ②가 옳다. ①은 신청 시점을, ③·④는 각각 관세감면물품과 신고대상 우편물이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임을 반대로 서술했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용도·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7조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가 아니라 '수입신고하는 때'이다.

  2.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82조제1항(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3.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다. 감면되는 물품에는 오히려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을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즉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은 오히려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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