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④는 이를 '신고'로 잘못 서술했다.
①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관세법 제155조제1항(예외 항목 1,2,6호)의 내용과 부합한다.
②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60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57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58조제2항은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