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8.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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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1.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O

    관세법 제174조제1항과 일치한다.

  2.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76조제1항·제2항과 일치한다.

  3.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185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4.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83조제2항은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 허가와 신고를 바꿔 서술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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