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6.관세법령상 수출·수입·반송시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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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은 신고사항을 7개 항목으로 열거하는데,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은 그 목록에 없다.

  1.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이 열거하는 신고사항(포장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상표, 납세의무자/화주 상호 등,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에 '운송수단 종류와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물품의 장치장소

    정답: O

    시행령 제246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신고사항이다.

  3.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정답: O

    시행령 제246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신고사항이다.

  4.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정답: O

    시행령 제246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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