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통관통칙

5.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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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현행 시행령 제245조의2제3항제2호는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중 위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구는 이후 개정으로 다소 일반화되었으나, 열거된 기관들이 실제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단체에 해당하여 취지상 옳은 서술로 간주된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제3항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

  3.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제2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까지는 맞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차관'이다.

  4.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제6항 및 제245조의3제4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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