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총칙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4.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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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기한연장이 취소되면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38조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0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0조 후단의 담보제공 규정과 일치한다.

  4.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은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15일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세관장이며, 근거 조문도 제38조(납세신고)가 아니라 제39조(부과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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