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17.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이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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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서면통지 생략 사유 중 하나는 '제21조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인데, ③은 이를 '제22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바꿔 서술하여 실제로는 목록에 없는 사유를 만들어냈다.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서면통지 생략 사유이다.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118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서면통지 생략 사유이다.

  3.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정답: X

    관세법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생략 사유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다. 이 지문은 근거 조문을 '제22조(소멸시효)'로, 사유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바꿔 서술했으나 실제 생략 사유는 '제21조(제척기간)의 만료'이며, 소멸시효 완성은 이 목록에 없다.

  4.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서면통지 생략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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