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통관통칙

15.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할 때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유치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③은 이를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현행 관세법 제235조제1항제4호는 통합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인용하나, 이는 명칭 정비의 문제일 뿐 지리적표시권 보호 대상이라는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

  2.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35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3.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35조제7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4.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35조제3항 및 각호(보세운송신고된 물품 포함)와 일치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