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13.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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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당한 방법'은 허위문서 작성, 거래의 조작·은폐, 포탈·환급·감면을 위한 부정행위 등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가리키며,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③)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정답: O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 유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2.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정답: O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 유형에 해당한다.

  3.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정답: X

    단순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납부지연에 해당하며, 별도의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문제일 뿐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4.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정답: O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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