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11.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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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심사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③이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①은 기간(90일)과 기산일 기준을, ②는 결정기한의 조건부 구조를, ④는 '90일'을 '3개월'로 바꿔 쓴 점에서 각각 틀렸다.

  1.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 기간은 관세법 제132조제4항이 준용하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을 안 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90일이며, 괄호 안 기준일도 '처분을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어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32조제4항 단서는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제128조제2항의 '90일'을 원칙적으로 '30일'로(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60일'로) 본다고 정한다.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60일이라고 한 서술은 틀렸다.

  3.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21조제1항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28조제2항은 결정기한을 '90일 이내'로 정한다. '3개월'은 법조문의 '90일'을 부정확하게 바꿔 쓴 것으로, 이 문제에서는 정확한 법정 문언('90일')과 다른 표현이라 옳은 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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