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1.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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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수출감면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며, 정답 ④가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1. 300만원 / 100분의 20

    정답: X

    관세법 제97조제4항은 재수출 기간 내 미수출 시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한다. 300만원은 실제 한도액(500만원)과 다르다.

  2. 500만원 / 100분의 30

    정답: X

    한도액 500만원은 맞지만 가산세율은 100분의 20이지 100분의 30이 아니다.

  3. 300만원 / 100분의 30

    정답: X

    한도액(500만원)과 가산세율(100분의20) 모두 실제 조문과 다르다.

  4. 500만원 / 100분의 20

    정답: O

    관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재수출감면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으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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