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9.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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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이를 '수입신고수리전'이라고 잘못 서술하였다. 다만 이 문항은 자료 간 서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관련 항목의 신뢰도를 낮게(low) 표시하였다.

  1.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O

    일정 금액·기간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정답: O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감면물품은 그 감면 여부(요건) 자체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지만, 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은 후자(과세가격·세율 등 심사)를 묻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는 서술은 옳다.

  3.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O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요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지만, 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고 서술하여 이를 반대로 잘못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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