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분할납부·월별납부

1.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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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월별납부 승인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2개월 전까지'로 잘못 서술하였다. 나머지 승인취소 사유 및 취소 시 납세고지 절차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르면 월별납부 승인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2개월 전까지'는 잘못된 서술이다.

  2.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규정된 월별납부 승인취소 사유 중 하나로,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부 시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3.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 유지가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월별납부 승인취소 시 세관장은 해당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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