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14.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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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인데, 지문은 이를 납부일의 다음 날로 잘못 서술하였다. 경정·취소, 감면결정, 직권결정 환급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O

    신고·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

    정답: O

    관세 감면 결정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X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를 '납부일의 다음 날'로 잘못 서술하였다.

  4.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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