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벌칙미수범·예비죄·양벌규정·과태료

17.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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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법 제279조 제2항이 열거하는 개인의 범위는 '수출·수입·운송·보관 또는 통관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데, 지문은 이를 포함된 것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개항 내 물품·용역 공급업자, 특허보세구역 등 운영인은 모두 해당 개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1. 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정답: O

    관세법 제279조 제2항에 열거된 개인의 범위에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 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X

    관세법 제279조 제2항에 열거된 개인의 범위는 '수출·수입·운송·보관 또는 통관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잘못 서술하였다.

  3.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O

    관세법 제279조 제2항에 열거된 개인의 범위에 개항 안에서 물품·용역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4.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정답: O

    관세법 제279조 제2항에 열거된 개인의 범위에 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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