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통관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7.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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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통상의 공구는 그 자체를 제조한 나라가 아니라 주된 물품인 차량의 원산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영화용 필름, 제조공정 중 부스러기,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X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통상적으로 부속되는 공구·예비부분품 등은 주된 물품(차량)의 원산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공구 자체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별도로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2.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O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완전생산기준 관련 통상적으로 알려진 설명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원문 전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정확한 조문 문구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3.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O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스크랩)는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설명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원문 전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정확한 조문 문구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4.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O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생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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