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17년 국가직9.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①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②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③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④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정답·해설 보기← 8번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