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4.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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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데, 지문의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기록문서·서류, 상업용견품(250달러 이하), 훈장·기장 등은 모두 관세법 제94조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1.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2호에 따라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상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정답: O

    상업용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소액면세 기준금액은 미화 250달러 이하이므로,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인 상용견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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