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19.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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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범 조사를 종료한 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결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서로 그 결과를 알리게 되는데, 지문은 이를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잘못 서술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예외, 통합조사 원칙,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특수한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설명은 옳다.

  3.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은 옳다.

  4.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15조의 조사결과 서면통지(조사종료 후 20일 이내) 의무는 제110조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조사(세액심사 등 납세자 권리 관련 조사)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제283조 이하, 통고처분 제311조)는 별도의 절차 체계에 따르며 통고처분서 자체가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라는 것이 다수 수험 자료의 통설적 설명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는 것이 기존 판단이나, 관세법 제110조 제2항이 관세범 조사를 '관세조사'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115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조문 간 정합성은 이번 검증에서 완전히 확정하지 못하였다. 정확한 조문 해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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