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담보의 종류와 제공

6.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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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담보로 이미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제4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지문은 이를 적용한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나머지 담보제공 명령, 담보생략, 잔액반환·공탁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시 세관장이 관세상당액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3.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정답: X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담보가 확보되어 있던 것이므로, 이러한 충당에 대하여는 가산금(구 관세법 제41조, 현행 체계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수의 수험 자료에서 통용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다만 이 항목은 관련 조문(시행령 등)의 원문을 이번 검증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근거조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4.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 충당 후 잔액의 반환 및 반환 불가 시 공탁에 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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