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17년 국가직20.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①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③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④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