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8.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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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을 위해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가 아니라 할당관세이므로, 지문은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목적을 혼동하여 서술한 오답이다. 나머지 조정관세 부과기준·사유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정답: O

    조정관세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국내산업 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물자수급 원활화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가 아니라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이다.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반대이다.

  4.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외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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